이용약관
본 약관은 주식회사 페이솔루스 강남지점(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결제대행 및 전자금융 관련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를 정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결제 단말기 공급 등 일체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가맹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가맹점'이란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정산'이란 가맹점의 카드 승인 거래에 대하여 회사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가맹점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D+0 정산'이란 승인일 당일에 정산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가맹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심사를 거쳐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회사는 사업자등록 정보, 업종, 거래 이력 등을 확인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거부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재화·용역을 취급하는 경우,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회사의 심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5조 (수수료와 정산)
서비스 수수료율은 업종, 거래 규모, 심사 결과에 따라 개별 계약으로 정합니다.
회사는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후 약정한 정산 주기에 따라 수수료를 공제하고 가맹점 계좌로 지급합니다.
천재지변, 금융결제망 장애, 카드사 사정 등 회사의 귀책 없는 사유로 정산이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예상 일정을 통지합니다.
제6조 (가맹점의 의무)
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재화·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은 실제 거래 없이 대금을 융통하거나 타인 명의로 거래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맹점은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정산 계좌 등 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7조 (서비스의 중지)
회사는 설비 점검·보수,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계약의 해지)
가맹점은 언제든지 서면 또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가맹점이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거래를 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지 전 발생한 거래에 대한 정산 및 환불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9조 (손해배상 및 면책)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가맹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회사는 천재지변, 금융결제망 장애,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관할법원)
회사와 가맹점 간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본 약관은 표준 문안을 바탕으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실제 시행 전 법률 검토를 거쳐 확정하시기 바랍니다.